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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5308
【판시사항】
사업자가 공공용 매립지조성공사를 하고 그 일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와 함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선착장, 어민복지시설, 위락시설부지 및 택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를 받아 위 법인이 그 비용을 전담하여 매립지조성공사를 시행한 끝에 그 준공인가를 얻은 후 관련 법령 및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위 매립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 56,646㎡ 중 19,677.64㎡는 위 법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제방 1,742㎡는 국가에, 도로용지 17,018㎡는 부산직할시에, 나머지 18,208.36㎡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각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다면, 위 법인은 국가와 부산직할시 등에 위와 같은 토지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위 법인의 용역 제공과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 취득과의 사이에는 경제적ㆍ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립지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6972 판결(공1991, 1196),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7227 판결(공1991, 1199),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9247 판결(공1991, 2459),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2400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누480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