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후1401
【판시사항】
[1] 상표 및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시점 [2] "목걸이 및 반지"와 "단추"가 유사상품인지 여부(적극) [3] 상표 "Rubina"와 "LIVINA"의 유사 여부(적극) [4]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7호 소정의 유사 상표 여부는 어디까지나 상표등록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의 판단도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상표등록 후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말소등록이 이루어졌다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2] "목걸이 및 반지"와 "단추"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 별표상의 상품류 구분 제45류 "피복, 장신용품과 조화류"에 속해 있는 상품으로서 다만 "목걸이 및 반지"는 제9군의 장신용품에 "단추"는 제10군의 단추류에 속해 있으나 "단추"는 오늘날 단지 옷을 잠그는 용도보다도 의복류의 장식용으로 보다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추도 넓은 의미에서 장신용품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용도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유사상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등록상표 "Rubina"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두 상표는 외관이 다르고 관념 또한 조어로서 대비하기 어려우나 칭호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루비나"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리비나"로 호칭되므로 양 상표는 첫 음절의 자음이 다같이 "ㄹ"로 시작되고 모음이 "ㅜ"와 "ㅣ"의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두 음절이 동일하여 그 칭호가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이 점에서 두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 판단되고 지정상품 또한 유사한 것이어서 두 상표를 다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4]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의 이해관계와는 달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된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으로써 피청구인의 상표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3항/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1]/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4]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869),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후521 판결(공1995하, 281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후484 판결(공1995하, 3628) /[2] 대법원 1984. 9. 25. 선고 83후65 판결(공1984, 1728),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후35 판결(공1991, 1775),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후1745 판결(공1993상, 1087) /[4]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후78, 79, 80 판결(공1987, 1795),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후59 판결(공1988, 686),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후149 판결(공1995하, 3282)
전문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원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