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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8826
【판시사항】
특허에 관한 특허청의 항고심판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고등법원에 그 취소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8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청의 항고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의 상고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항고심판에서의 하자가 행정법의 법리상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거나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위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고등법원에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어서 이러한 항고심판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8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2. 3. 15.자 4294행상8 결정(집10-1, 행129),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공1995하, 228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