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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47831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34조의6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매각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ㆍ가산금에 해당하여 저당채권보다 우선하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상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그 매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ㆍ가산금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ㆍ가산금이어야 할 것인데,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상의 그 매각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ㆍ가산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상속세법 제34조의6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0. 8. 선고 88다카105 판결(공1991, 267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공1994상, 1313),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공1995상, 181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