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다47732
【판시사항】
[1]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채권의 권리귀속 관계 [2] 사고신고담보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지급은행의 상계가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어음교환소규약 및 지급은행과 어음발행인 사이의 사고신고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상에 지급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담보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 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이는 그와 같은 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청구권이 어음발행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어음발행인이 그러한 사유를 내세워 담보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오는 경우 지급은행이 이에 응하여 담보금을 어음발행인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약정에 따른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책임을 면하게 되고 나아가 정당한 어음소지인에 대하여도 이를 적법하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라고 하더라도 어음발행인이 담보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어음권리자임이 판명되고 지급은행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의 지급청구권을 가진다. [2] 사고신고담보금 제도의 취지 및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아, 담보금을 예치받은 지급은행으로서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에게 담보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이를 어음발행인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게 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예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지급은행의 상계는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당해 어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는 비록 어음소지인이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은행이 상계처리를 한 이후에야 어음소지인이 그 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39조, 제702조 / [2] 민법 제2조, 제492조, 제539조, 제541조, 제70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000 판결(공1994상, 1442),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6816 판결(공1994하, 3069) / [1]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54272 판결(공1993하, 2000) / [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5540 판결(공1992, 328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