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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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46166
【판시사항】
민법 시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시행일 전에 임야를 양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6ㆍ25 전쟁 중에 그 임야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복구된 바 없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부칙 제10조가 규정하는 경우와는 달라서 그 임야의 소유권이 멸실로 인하여 상실되지는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칙 제10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12. 22. 선고 78다2278 판결(공1982, 207),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933 판결(공1994하, 325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