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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46104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 판단 기준 [2]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이 신설되기 전 주민등록에 공동주택의 동ㆍ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2]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은 주민등록의 부실기재를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주거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를 적정하고 간이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제정된 주민등록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주의적으로 둔 규정에 불과하고, 그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주민등록에 동ㆍ호수를 기재할 방법이 없었다거나 또는 기재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던 것은 아니며, 주민등록을 임차권의 대항요건의 하나로 요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는 주민등록을 임차권에 대한 공시방법으로 삼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어서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는 상이하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과 후를 구분하여 주민등록이 대항력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 판결(공1989, 1161),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공1995상, 64),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공1995상, 1963) / [2]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421 판결(공1996상, 106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