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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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56999
【판시사항】
[1] 종중의 성립요건 [2] 종중의 당사자능력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 존부 [3] 종중 대표자의 선임 방법 [4] 연고항존자가 종중규약 제정이나 대표자 선임에 관한 종중총회가 개최된 바 없다고 다투고 있는데도 적법한 대표권 유무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별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중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종중에 당사자능력이 있는지의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그 당사자능력을 부인하거나 이것이 부적법한 것이 아닌 한, 법원이 적극적으로 이를 석명하거나 심리판단할 필요는 없다. [3] 종중 대표자는 종중규약이나 특별한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출하되 그것이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여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중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여야 하며,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중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연고항존자가 종장 또는 문장이 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일반관습이다. [4] 관습상 총회의 소집권이 있는 종중의 연고항존자가 종중규약의 제정이나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총회가 개최된 바 없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종중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한다든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 [2] 민사소송법 제48조, 제126조 / [3] 민사소송법 제48조, 민법 제31조 / [4] 민사소송법 제48조, 제126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18146 판결(공1993상, 445) / [1]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6533 판결(공1992, 1593),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16103 판결(공1996상, 9) / [2][4]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공1991, 2708) / [2]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1915, 1916 판결(공1989, 1132) / [3][4]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199 판결(공1977, 9891),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789 판결(공1993상, 1169) / [3]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6102 판결(공1990, 1040) / [4]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5288 판결(공1995하, 223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