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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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5261
【판시사항】
소송에서 상속세 신고 당시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 신고 당시 대지를 공유 상태에서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대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상속가액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부과처분 후 특정 부분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2483 판결(공1993하, 2041),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6232 판결(공1993하, 2994),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0525 판결(공1995하, 3944)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