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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8000
【판시사항】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를 정한 것에 불과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 근거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폐지)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배출부과금은 사업자가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방지시설로부터 기준초과 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각 사업장별로 사용된 원료의 양, 제품생산량, 공정 등에 의하여 각 사업자가 실제로 배출한 오염물질 등의 양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다음 각 사업자에게 각자 배출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부과하여야 하고, 또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과 같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법령의 근거하에 행해져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를 정한 것에 불과한 소론과 같은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 근거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는 없으며 위 규약이 관계 행정청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5조의3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3763 판결(공1994상, 1717)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