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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3920
【판시사항】
[1] 지적고시 도면의 경정·변경의 한계 [2]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의 변경을 가져오는 내용의 지적고시 도면의 경정·변경의 효력
【판결요지】
[1] 도시계획결정의 구체적, 개별적인 범위는 지적고시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확정된 지적고시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하는 효력이 생기는바, 지적고시도면에 의한 지적고시에 잘못이 있어 이를 경정하거나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정 또는 변경은 도시계획결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지적고시도면상의 명백한 오류, 착오기재 등을 바로잡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을 변경하는 내용의 지적고시도면의 경정 또는 변경은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규제하는 도시계획법의 입법취지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비추어 그 한계를 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2]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적고시도면을 경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는 이에 선행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한 다음 그 변경된 도시계획결정에 맞게 지적고시도면을 경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의 변경을 가져오는 내용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적고시도면을 경정 또는 변경하는 조치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1]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9조/ [2]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9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누281 판결(공1979, 11702),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809 판결(공1993상, 630),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5607 판결(공1993상, 990)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