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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0075
【판시사항】
[1]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한 두 행정처분이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2]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그 처분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과 그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는 처분인 반면에,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상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승인고시에 의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두 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어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2]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56 판결(공1986, 1248),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1582 판결(공1992, 2683) /[2]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 판결(공1992, 1317),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누4567 판결(공1993상, 986),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공1994상, 849)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