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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5509
【판시사항】
[1] 소의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의 허부(소극) [2] 수용 대상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이더라도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각하할 수 없는 경우 [4]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정판결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1] 소의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에 있어서 예비적 당사자 특히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은 제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판단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예비적 피고의 소송상의 지위가 현저하게 불안정하고 또 불이익하게 되어 이를 허용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를 바로 각하하여야 한다. [2]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는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수 없고, 다만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자가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할 수 있으나, 그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피공탁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공탁을 할 수는 없다. 한편 토지수용법 제69조는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불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불 전에 압류가 없는 한 보상금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보상금 채권의 압류가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용 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유를 들어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수는 없다. [3]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나,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공격 방어방법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친 경우에 있어서는 더 이상 소송의 완결을 지연할 염려는 없어졌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판결 이유에서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을 각하하는 판단은 할 수 없고, 더욱이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이라 하더라도 따로 심리하거나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사항이 남아 있어 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공격 방어방법의 심리도 마칠 수 있거나 공격 방어방법의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각하할 수 없다. [4]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230조/ [2]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제4호, 제65조/ [3] 민사소송법 제138조/ [4] 행정소송법 제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다2840 판결(공1982, 462),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554, 555 판결(공1984, 1307) /[3]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0992 판결(공1991, 234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8921 판결(공1992, 3287),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공1994상, 1650) /[4]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158 판결(공1987, 649),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9926 판결(공1991, 2739),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227 판결(공1993상, 118)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