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후1494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2] 의약품 관련 상표인 "MICROSHIELD"와 "마이크로"가 서로 다르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본원상표인 0bMICROSHIELD"는 그 구성문자 중 "MICRO"와 "SHIELD"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는 위 두 개의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그 중 "MICRO"는 "소(小), 미(微), 100만분의 1" 등의 의미를 가진 연결형 단어로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MICROMEGA", "MICROCIDE", "MICROLINE", "마이크로발", "마이크로 체크", "MICROAID" 등 여러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MICRO"라는 용어는 의약품에 관하여는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본원상표의 요부는 "방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SHIELD"라는 문자 부분이 되고, 그렇다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인 "마이크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후2515 판결(공1991, 2620),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후1540 판결(공1992, 1425),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후57 판결(공1995하, 2591),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500 판결(같은 취지)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