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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1153
【판시사항】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채권자가 기존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 없는 원인채무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어음과 분리하여 기존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중으로 채무를 지급하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채권양수인의 어음의 반환 없는 기존채권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원인채권의 양도통지 후 그 어음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어음의 반환 없는 원인채무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후 원인채권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그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그 어음이 채권자로부터 다시 다른 사람에게 배서양도되어 그에게 어음금이 지급된 경우 뿐 아니라 채권자에게 어음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제5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7733 판결(공1989, 89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