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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20669
【판시사항】
[1]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대한건설협회가 작성한 시중 노임단가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를 25일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 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인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한 공사 부문의 시중노임은, 관계 규정에 의하여 1995. 1. 1.부터 국가 계약의 원가계산에 적용하는 노무비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적용되게 되었으므로, 그 노임단가는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인 일용 노임단가로 삼기에 충분하다. [2] 특별한 기능이 없이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일용 보통인부가 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통계법 제3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공1991, 2339),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31227 판결(공1992, 679),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5517 판결(공1996상, 380) /[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공1993상, 1465),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31782 판결(공1996상, 1062)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