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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61243
【판시사항】
[1] 당사자표시 변경의 허용 범위 [2] 종회의 대표자 개인을 그 종회 자체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을 허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사자표시 변경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2] 종회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제기한 자가 그 종회 자체로 당사자표시 변경신청을 한 경우, 그 소의 원고는 자연인인 대표자 개인이고 그와 종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그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34조의2 / [2]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34조의2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공1986, 2966),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484 판결(공1996상, 260) / [2]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9654 판결(공1991, 243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