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다51536
【판시사항】
보험계약 해지 후 피보험자가 여전히 자기 아닌 제3자가 보험금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경우, 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보험금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보험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그 제3자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자 보험자가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자신에게는 보험금청구권이 없지만 그 제3자에게는 보험금청구권이 있으므로 보험자는 그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그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있다고 다투는 것으로서, 보험자는 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피보험자가 그와 같은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고 나옴으로써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게 될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과 위험이 현존하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계약의 상대방이자 분쟁의 당사자인 피보험자를 상대로 그 계약이 효력이 없어 보험자에게 그로 인한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그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 하여 피보험자에 의하여 야기되는 불안과 위험을 제거할 법률상 필요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상법 제65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공1994하, 3240),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공1995하, 373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