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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4714
【판시사항】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의 성격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소정의 나대지의 경우 그 사정이 존재하는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한지 여부(적극) [3]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규정은 제한적, 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로서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규정에서 들고 있는 나대지(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호는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서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를 들고 있다)의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하다.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8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의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위 도시설계가 공고될 때까지의 기간을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택지는 아직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에 해당하여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1조의2/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8조 제1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8조 제1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1999 판결(공1994하, 2543),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6277 판결(공1995상, 685)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