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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637
【판시사항】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성격 [2] 건축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구비할 수 없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택지초과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의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규칙(1993. 6. 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는 예시적인 규정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와 같은 정도의 사유가 있는 나대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2] 나대지 부분만으로는 건축선과의 이격거리, 도로접근조건 기타 건축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구비할 수 없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위 주장과 같은 사유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와 같은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나대지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3. 6. 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3. 6. 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1637 판결(공1994하, 1852),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6208 판결(공1995상, 117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