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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3791
【판시사항】
[1]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갑의 을에 대한 구상권도 소멸하는지의 여부(소극) [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공동면책시) 및 그 기간(10년) [3] 공제조합이 직접 피해를 변제함으로써 공제 가입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그 구상권이 상사채권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피해자의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한 구상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2]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도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3] 공제조합이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함으로써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경우, 공제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취득한 구상권 자체가 상사채권으로 변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 [2]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 [3]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상법 제64조, 제68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공1994상, 695) / [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공1993하, 213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1410 판결(공1995하, 3611) / [2] 대법원 1975. 5. 15. 선고 78다528 판결(공1979, 11974) / [3]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공1993하, 277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