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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0112
【판시사항】
주택 신축용 부지를 취득했다가 전근으로 이사한 후 주택을 신축 양도(비거주)한 것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을 신축하는 도중에 근무 등 형편으로 주거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장차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만을 취득한 상태에서 근무 등 형편으로 주거이전을 하게 된 경우까지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154조 제1항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현행 제71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63),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6670 판결(공1996상, 612)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