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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8638
【판시사항】
[1]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 [2] 양도담보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피담보채무의 변제기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유예기간 이후로 정한 경우,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ㆍ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다. [2] 법인이 채권 담보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이를 매각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그 변제기 사이의 기간은 목적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데에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법인이 피담보채무의 변제기를 같은 규정 소정의 유예기간 이후로 약정하였다는 사정은 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23435 판결(공1994하, 2129),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공1994하, 302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