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후1692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2] 상표 "ISSUE"와 상표 "ISYOU"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2] 출원상표 "ISSUE"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ISYOU"를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나, 그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잇슈"로, 인용상표는 "이스유", "이슈", "이즈유" 혹은 "이쥬" 등으로 각 호칭될 수 있는데, 인용상표가 "이슈"나 "이쥬"로 호칭될 경우에는 출원상표와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를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후1077 판결(공1994하, 2648),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공1995하, 2272) /[2]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후233 판결(공1991, 2728),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후100 판결(공1992, 2675),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후343 판결(공1993하, 2300)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