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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56316
【판시사항】
상법 제415조, 제400조에 의하여 총주주의 동의로 감사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415조, 제400조에 의하여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지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므로, 사실상의 1인 주주가 책임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감사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면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99조, 제400조, 제415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760 판결(공1989, 36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