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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48780
【판시사항】
[1] 매매계약서에 토지의 평당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수량을 지정한 토지매매에 있어 실지면적이 그보다 적고 그 차이가 구 지적법시행령 제48조의 허용오차 범위 내라도, 매도인은 이를 이유로 항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지적법시행령 제45조가 민사상 분쟁 대상인 토지의 감정기관 또는 측량방법을 한정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며, 나아가 계약당사자가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토지의 평당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수량을 지정한 토지매매에 있어 실지면적이 그보다 적은 경우, 매도인이 토지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 전 면적과 분할 후 면적과의 오차를 시정하는 규정 또는 등록전환에 있어서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 범위에 관한 규정에 불과한 구 지적법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원용하여, 그 토지의 실지면적과 공부상 면적과의 차이가 그 허용오차의 범위 내라고 다툴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구 지적법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규정은 지적공부의 소관청이 하는 경계복원측량의 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 민사상 분쟁의 대상이 된 토지의 위치 및 면적을 감정하기 위한 기관 또는 측량방법을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74조/ [2] 민법 제574조, 구 지적법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3] 구 지적법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5433 판결(공1991, 1346),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56674 판결(공1993하, 2104)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