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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14572
【판시사항】
[1]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나 항소심 심리에서 다시 지적되지 않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요양지도에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경우, 의료인의 책임이 무조건 전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제1심에서의 당사자의 주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지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원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음은 당연하고, 이를 들어 직접주의나 변론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불의타를 가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2] 의료법 제22조에 "의료인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의료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그 요양지도에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의료인의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8조, 제379조 / [2] 민법 제750조, 의료법 제2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653 판결(공1992, 159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의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