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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60608
【판시사항】
[1] 상환대장에 근거한 상환대장보조부에 따라 상환증서가 교부된 경우, 농지분배 및 그 상환의 적법성 추정 여부(적극) [2] 상환 완료한 수분배자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자에게 상환증서가 발급되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결과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환대장에 근거하여 그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임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상환대장보조부가 있고, 그 보조부에 근거하여 국가가 상환증서를 교부한 경우, 일응 농지분배 및 그 상환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국가가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증여받은 자에 불과한 자에 대하여 상환증서를 발급해 준 다음 이에 근거하여 그 수증자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당시 시행되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그 등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는 상환자와 수증자의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의한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38조, 제39조/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6조의2,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9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공1993상, 1288),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120 판결(공1994상, 70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공1995하, 3370) /[2]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6249 판결(공1990, 25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