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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252
【판시사항】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직업과 소득이 있었던 자에 대하여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10018 판결(공1991, 1308),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누2106 판결(공1991, 2180),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6673 판결(공1994하, 2555),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공1994하, 329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