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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7519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제1, 2호의 위법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차입금 중 토지 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지급이자의 처리 [3] 구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58조 제1, 2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 2호는 그 중 각 (가)항에 규정된 "매매차익"의 의미와 각 (나)항에 규정된 "매매차익"의 의미가 동일하지 아니하나, 그 규정내용이 모법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 2항이 규정하는 종합소득세액 계산방법을 산식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모법의 규정내용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모법 등에 배치되어 무효인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을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의하는 경우, 차입금 중 토지 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 제45조, 제48조 제9호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제2호, 제9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산입되어 매매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 [3]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1, 2항의 각 2호{위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제1, 2호의 각 (나)목 산식} 소정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 등 매매차익을 기타의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따른 별도의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손금의 소득 간 통산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과 이 규정을 전제로 하여 이월결손금의 소득 간 통산을 정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각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호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2호, 제92조 제1항, 제45조, 제48조 제9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제2호, 제98조 제1항, 제2항 /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2항, 제58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3항
【참조판례】
[1][3]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119 판결(공1986, 38) /[3]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523 판결(공1992, 347)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