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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3555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 [2]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의 범위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 제도가 악용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다.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4383 판결(공1992, 2914),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0685(공1993상, 1319),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7754 판결(공1993상, 1321),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0900 판결(공1994상, 1127),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6789 판결(공1994하, 256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8768 판결(공1995하, 3646) / [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공1996상, 95),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7024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158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