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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7175
【판시사항】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의2 소정의 '종교용 시설'의 범위
【판결요지】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의2 단서에서 말하는 '종교용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관련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별표 1] 제4호 (나)목 ⑸ 소정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인지 또는 위 [별표 1] 제6호 소정의 종교시설인 종교집회장인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실질적 용도를 보아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도시공원법 제8조,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의2,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별표 1] 제4호 (나)목, [별표 1] 제6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