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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5674
【판시사항】
환지청산금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의 기준시기
【판결요지】
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 당시에 있어서는 제46조에 의해 그 환지계획의 인가가 있었다면 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계획인가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1980. 1. 4. 개정된 위 법률은 제5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환지계획이 인가되고 이에 따라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법률 개정 이전에 환지계획을 인가받았으나 개정 후 면적 변경 등의 사유가 있어 당초의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그 변경인가를 받아 공고한 후 환지처분을 하였다면, 결국 토지구획사업의 환지계획의 인가와 환지처분은 모두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제52조 제2항, 제55조, 제61조, 제62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1. 31. 선고 82누492 판결(공1984, 447),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3591 판결(공1991, 1649),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838 판결(공1995상, 68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