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후910
【판시사항】
[1]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의 [2] 의장의 창작성의 요건과 판단 방법 [3]등록의장이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상업적, 기능적인 변형에 지나지 아니하여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법 제49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의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장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ㆍ판매하였거나 생산ㆍ판매하고 있어 그 등록의장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2] 의장등록의 요건으로서 의장의 창작성을 인정하려면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자의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고, 과거 및 현재의 것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가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요소가 혼합 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공지공용 의장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등록의장과 인용의장(공지의 마요네즈 용기에 있어서 손잡이와 손잡이를 걸도록 한 돌기가 결합된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은 용기의 병목 양측에 있는 돌기의 형상이 원형이냐(인용의장), 사각형에 가까운 원형이냐(등록의장) 하는 점과 등록의장에는 위 원형의 돌기에 끼우는 손잡이의 구멍 위쪽에 아무런 모양이나 형상이 없는 반면, 인용의장의 그 곳에는 가늘고 길게 찢어진 부분이 있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위와 같은 차이는 등록의장이 속하는 당해 용기 제조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등록의장은 창작성이 없고, 따라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서로 유사하여 미감적 가치가 다르지 않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항(현행 제68조 참조) / [2]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항(현행 제5조 참조) / [3]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항(현행 제5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후59 판결(공1988, 686),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후1519 판결(공1989, 1676),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후2287 판결(공1991, 1646),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후1441 판결(공1992, 1431) / [2][3]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후288 판결(공1992, 113),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후1144 판결(공1992, 1724) / [2]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후141 판결(공1989, 1583)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