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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6431
【판시사항】
[1] 농지 매매 당시 관할 관청의 매매증명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농지가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경우, 증명 흠결의 하자 치유 여부(적극) [2]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이 규제지역 지정고시 이전에 체결된 경우, 관할 관청의 거래허가의 필요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농지 매매 당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농지가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토지로 되면 소재지 관서의 증명의 흠결이라는 하자는 치유되고, 농지 매수인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 [2]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같은 법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규제지역 지정고시 이후에 경료하게 되었다 하여 그 원인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9조 제2항/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448 판결(같은 취지) /[1]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518 판결(공1981, 1374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0501 판결(공1994하, 2622) /[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3872 판결(공1992, 1837),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1411 판결(공1993상, 1396),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49119 판결(공1994상, 16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