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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6295
【판시사항】
[1]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2] 조합의 이사장선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의 피고 적격
【판결요지】
[1]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ㆍ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2] 조합의 이사장선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조합 내의 이사장 선임결의상의 하자를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조합만을 당사자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외에 선임된 이사장 개인에 대하여는 따로 그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392조 / [2] 민사소송법 제48조, 제228조, 상법 제38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공1993하, 2100),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21207 판결(공1994하, 3233),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공1995상, 674) / [2]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82, 928),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058 판결(공1991, 1998),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5433 판결(공1991, 2334),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공1992, 1841)
전문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