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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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716
【판시사항】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차로에 주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61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39359 판결(공1996상, 917)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