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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280
【판시사항】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 직무수행을 거부한 경우 중재계약의 효력 및 이 경우 중재법 제4조 제4항, 제5항에 의하여 중재인을 선정ㆍ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중재계약에서 특정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정인의 중재판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중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의사이므로, 그 특정인이 중재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을 거부하면 그 중재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거나 이행이 불능인 때에 해당하고, 한편 중재법 제4조 제4항, 제5항에서 중재계약의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중재인의 선정이나 대체를 최고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그 최고를 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대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재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그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 중재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중재계약에서 이미 특정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해 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