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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54167
【판시사항】
[1] 적당한 반증이 있는 경우, 처분문서의 증명력 [2]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그 후 채무자가 그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원은 처분문서의 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적당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점을 알게 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이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28조,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404조, 제405조 제1항, 제5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다1576 판결(공1983, 726),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2506 판결(공1989, 1458),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5125 판결(공1996상, 1510) / [2]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12 판결(공1989, 600),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4350 판결(공1993하, 155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