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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47824
【판시사항】
[1] 구 하천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고시 제897호 제3항 단서의 규정상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의 의미 [2] 지방자치단체가 [1]항의 토지에 대하여 착오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보상을 한 후, 구 하천법에 의하여 이미 국유화되었음을 이유로 보상할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건설부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이 적법절차에 위배되거나 재산권 보장에 관한 구 헌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4] 구 하천법 제12조가 재산권 보장에 관한 구 헌법 제20조 및 평등권에 관한 구 헌법 제9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1963. 12. 16. 각령 제175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1964. 6. 1.에 한 건설부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 제3항 단서 소정의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이란, 그 고시 제3항 본문 소정의 제방이 있는 곳의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안에 있는 토지로서 그 고시 당시 현실적으로 사유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를 의미하고, 그 고시 당시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가 존재하지 않던 토지는, 이전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등기부가 멸실됨으로써 그 고시 당시 등기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고시 제3항 단서 소정의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서울특별시가 설사 1964. 6. 1. 건설부고시 제897호에 의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신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국유지로 된 것으로 잘못 알고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가 그 토지들이 위 건설부고시 제3항 단서 소정의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그 고시에 의하여 1964. 6. 1. 국유로 되었고 따라서 그 토지들은 하천법 부칙(1984. 12. 31. 법률 제3782호)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보상할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1964. 6. 1. 건설부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에 의한 하천구역의 인정·고시는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단서에 의한 하천구역 결정에 관한 관계 도면이 정비될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이고, 그와 같은 인정 구역은 구 하천법시행령 제8조의2(1963. 12. 16. 각령 제1753호)에서 정한 하천구역 인정의 기준 내에 속하고 있으므로, 그 건설부고시에 해당되는 한 비록 그 인정·고시에 해당 지번이나 지역에 관한 표시가 없더라도 구 하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인정·고시한 하천구역으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따라서 그 건설부고시가 적법절차에 위배되었거나 구 헌법(1972. 12. 27.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재산권 보장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한 하천 관리청의 하천구역 지정·고시로 인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규정이 손실보상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리청으로 하여금 하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거나, 관리청이 하천의 구역을 결정한 관계 도면이 정비될 때까지는 하천의 구역은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하천구역의 도면을 열람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여, 재산권 보장에 관한 구 헌법(1972. 12. 27.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및 평등권에 관한 구 헌법 제9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구 하천법시행령(1963. 12. 16. 각령 제1753호) 제8조의2,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1964. 6. 1. 건설부고시 제897호) 제3항 단서/ [2] 민법 제2조,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3]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1964. 6. 1. 건설부고시 제897호) 제3항, 구 헌법(1972. 12. 27.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4]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구 헌법(1972. 12. 27.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0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432 판결(공1977, 10311), 대법원 1989. 6. 27. 선고 86다카2802 판결(공1989, 1130),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43640 판결(공1992, 2119)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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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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