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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44740
【판시사항】
[1] 사정명의자로부터 이미 수차례 매매되어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를 그 후 사정명의자로부터 매수하여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한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 [2]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상실되었으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토지 조사 당시의 사정명의자로부터 수차례 매매과정을 거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의 시점에 사정명의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매하였다고 주장한 경우, 결국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은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무권리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 되고, 이로써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를 경료한 이래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한 때에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결국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2]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6779 판결(공1992, 1711),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1459 판결(공1992, 2367) /[2]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7825 판결(공1991, 2403),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2다3489 판결(공1995상, 609)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