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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20591
【판시사항】
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대장에 사정 및 재결의 기재가 차례로 병기되어 있는 경우, 그 사정 및 재결의 효력의 우열관계
【판결요지】
구 조선임야조사령의 관계 규정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가 있으면 재결의 기재가 있을 수 없고 재결의 기재가 있으면 사정의 기재가 있을 수 없어, 임야대장상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차례로 병기되어 있다면 재결의 기재는 불실의 기재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임야대장에 재결을 거친 소유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의하여 공시됨으로써 재결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8조, 제11조, 제15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8616 판결(공1991, 67),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1112 판결(공1993하, 1560),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1699 판결(공1994상, 56)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