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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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마229
【판시사항】
영상반주장치를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으면서 영업한 경우, 풍속영업인 노래연습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영상반주장치를 갖추고 시간당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고 영업을 한 것은, 그에 부수하여 고객들이 원하는 경우에 그들의 노래를 콤팩트디스크(CD)나 녹음테이프에 녹음을 하여 주었다거나, 녹음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한 것과 관계없이 풍속영업인 노래연습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제5조 제1항,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5호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