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누1978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23305 판결(공1994상, 854),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2988 판결(공1994상, 136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공1996상, 814), 대법원 1996. 4. 23. 선고 93누17942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