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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5551
【판시사항】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에 의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항, 토지수용법 제17조, 제25조 제2항, 제25조의 3 제1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경우 재결신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없으면 위 인가처분은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하는 재결신청의 청구도 위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항, 토지수용법 제17조, 제25조 제2항, 제25조의3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3269 판결(공1982, 177),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공1992, 323),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4230 판결(공1994하, 1847)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