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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2361
【판시사항】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국민주택사업주체에게 도급자를 위하여 소정 사항을 조사할 사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항과 같은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들은 건설부장관이 같은 법 소정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ㆍ실시함에 있어서 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사업주체에게 주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하나로서 택지의 규모ㆍ위치ㆍ건설기간을 조사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국민주택사업주체가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도급자를 위하여 같은 사항들을 조사할 사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항,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