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다53775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서 정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서 정한 자료제공자가 민사소송으로 교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같은 조항 소정의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그 규정들에 기하여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322호)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소정의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교부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그 법령 규정들에 기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교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 제1항/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55296 판결(공1995상, 1557),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391, 14407 판결(공1995하, 2540) /[2] 1992. 3. 31. 선고 91누6016 판결(공1992, 1456)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