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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23835
【판시사항】
증거자료에의 접근이 훨씬 용이한 일방이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협조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성실 원칙에의 위배 여부(소극)
【판결요지】
증거자료에의 접근이 훨씬 용이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의 입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1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대등한 사인간의 법률적 쟁송인 민사소송절차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소송의 승패와 직결되는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요증사실의 증거자료에 훨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조, 제3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938 판결(공1994상, 19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