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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446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장차 승진으로 인한 보수 증가액이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임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이익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3]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부당하게 면직처분된 공무원이 임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공무원이 면직기간 중 얻은 중간이익 중 공제하여야 할 범위 [5] 면직처분이 무효로 된 경우, 국회공무원에 대한 수당규정에 정한 직무수당, 입법지원수당, 입법업무수당이 일실수입의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 보수인지 여부(소극) [6] 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이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인지 여부(소극) [7] 재직기간합산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합산처분에 기해 반납한 이자의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8] 헌법재판소에서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헌결정된 경우, 그 면직처분의 효력(당연무효) [9] 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유효를 전제로 한 재직기간합산처분 역시 무효가 되므로 그에 기하여 반납받은 퇴직급여액에 대한 이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국회인사규칙 제31조, 제3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능력, 경력, 적성 등의 주관적인 조건과 상위계급의 결원 유무, 결원 정도, 승진대상자의 수 등의 객관적인 조건에 따라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된다거나 장차 승진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진으로 장차 증가될 보수는 통상손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이익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가 쌍무계약인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제공의무가 채권자인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임금의 청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을 모두 공제하여야 하므로 그대로 적용된다. [3]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국가의 부당한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은 사기업의 근로자와 동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4] 부당하게 면직처분된 공무원이 임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그 공무원이 면직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수입을 얻은 경우, 공무원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 [5] 국회공무원에 대한 입법업무수당 등은 특수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1995. 3. 16. 대법원규칙 제13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및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7항 어디에도 면직처분 무효시 법원공무원 또는 행정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회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입법회의규칙 제1호, 폐지) 및 구 국회공무원수당규정(1995. 7. 22. 국회규정 제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체에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7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회공무원에 대한 수당규정 소정의 직무수당, 입법지원수당, 입법업무수당 등은 일실수입의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 [6]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은 공무원보수규정, 국회공무원수당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매회계연도별로 경제기획원에서 시달되는 세출예산비목별 집행관리지침에 의하여 국회공무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그 지급규정 및 지급 실태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급여는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라기보다는 기관운영 또는 실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일실이익의 산정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7] 재직기간합산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 합산처분에 기하여 반납한 퇴직급여액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이는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하고,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따라 위 합산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8]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법률 제3260호,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81. 4. 10. 실효) 부칙 제4항 후단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1989. 12. 18. 위헌으로 결정되어 그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사건에도 미치는 이상 그 면직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그 사건 이전에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정년이 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면직처분이 당연무효임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9] 무효인 면직처분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면직으로 인한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없는 것이고,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에 의한 재직기간합산처분은 면직 후 재임용된 자의 합산신청에 의한 것이라도 면직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처분으로서 만일 면직처분이 무효라면 그 전제를 잃어 합산처분 역시 무효가 되므로, 그 합산처분에 기하여 반납받은 이자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538조, 제763조/ [3] 근로기준법 제14조, 제38조/ [4] 민법 제393조, 제538조, 제763조, 근로기준법 제38조/ [5]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구 국회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입법회의규칙 제1호, 폐지) 제8조, 구 국회공무원수당규정(1995. 7. 22. 국회규정 제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7항/ [6]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48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8조/ [7]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1조,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제80조/ [8]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법률 제3260호,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81. 4. 10. 실효) 부칙 제4항 / [9] 민법 제741조,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2][3][4][5]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7997 판결(같은 취지) /[1]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공1990, 1784),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9383 판결(공1996상, 1060) /[2][4]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공1991, 2021),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공1992, 497),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공1994상, 85) /[3]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공1987, 520),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14 판결(공1987, 717),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653 판결(공1992, 1591) /[5]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6225 판결(공1991, 97),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4582 판결(공1992, 3296) /[6]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4650 판결(공1993상, 579),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3719 판결(공1994상, 1170),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37639 판결(공1995상, 1736),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공1995상, 2111) /[8]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12247 판결(공1993상, 1110)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상고인】
【원고,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