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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그5
【판시사항】
가처분 판결에 기한 집행을 예외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가처분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고, 장차 그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미리 그 집행을 정지하는 등 일시적인 응급조치를 강구할 필요는 없으나,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않고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같이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거나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집행은 실질적으로 종국적 집행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자에게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서 그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고 그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제7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6.자 95그2 결정(공1995상, 1696)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